일과 고용 가이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과 가산수당 예산: 상시근로자 수를 한 달 기록으로 계산하는 법
직원 수가 들쭉날쭉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차이를 예산으로만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기준일
- 2026-07-15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4개
직원이 매일 다르게 출근하는 매장은 오늘 출근한 인원만 보고 5인 이상 여부를 정하면 안 됩니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5명 미만인 날의 비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분을 예산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C-02]
월별 기록을 바탕으로 가산분을 분리해 보고 싶다면 사업장 규모별 수당 차이 계산기에 상시 인원, 가동일, 5인 미만 일수, 시급과 근로 시간을 나누어 입력해 보세요. 이 결과는 법 적용이나 임금채권을 확정하는 판정이 아니라, 추가 가산수당의 계획 추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01]
여기서 상시는 현재 근무표의 한 줄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평균값이 5명 경계에 걸리면,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인지 또는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C-02]
예를 들어 가동일이 26일인 달에는 매일의 근로자 수를 먼저 적고, 그 합계를 26으로 나눕니다. 이어서 5명 미만인 날이 며칠인지 따로 셉니다. 이 예시는 기록 정리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사업장별 법 적용을 확정하는 답은 아닙니다.
가산수당 예산에는 무엇을 넣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을 둡니다. [C-03]
그래서 예산을 비교할 때는 다음 시간을 섞지 말고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연장근로 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
-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 시간과 초과 시간
가령 시급과 위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계산기는 기본 시급과 별도로 가산분만 추정합니다. 기본 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급여까지 한 번에 합산한 월 인건비가 아니라는 점을 결과 옆에 남겨 두세요.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규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서 따로 열거합니다. [C-04]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모든 임금·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 가사 사용인이 있는 경우, 인원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계산기의 분류를 확정 답으로 읽지 마세요. 일별 인원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말 점검 순서
-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짜를 정하고, 그 전 1개월의 일별 근로자 수와 가동일을 기록합니다.
- 연인원 ÷ 가동일수와 5인 미만 일수 비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분리해 사업장 규모별 수당 차이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 결과는 추가 가산분 예산으로만 보고, 경계 사례나 예외가 있으면 현재 법령과 실제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수당의 법적 확정액이나 사업장 규모의 최종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사업장 단위가 불분명할 때는 계산 결과보다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 [C-01] 근로기준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5-10-23 시행 기준.
- [C-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5-10-23 시행 기준.
- [C-03] 근로기준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5-10-23 시행 기준.
- [C-0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5-10-23 시행 기준.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발행 2024-10-22 · 시행 2025-10-23 · 기준 2024-10-22 · 확인 2026-07-16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원칙과 예외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발행 2025-04-08 · 시행 2025-10-23 · 기준 2025-04-08 · 확인 2026-07-16 법 적용 전 1개월 연인원과 가동일수에 따른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발행 2024-10-22 · 시행 2025-10-23 · 기준 2024-10-22 · 확인 2026-07-16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최소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발행 2025-04-08 · 시행 2025-10-23 · 기준 2025-04-08 · 확인 2026-07-1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