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고용 가이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 20시간 근무표에서 먼저 볼 조건
주 20시간처럼 단시간으로 일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가늠하는 방법과 15시간·개근·근무표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 기준일
- 2026-07-15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4개
주 20시간, 주 5일, 시급 12,000원이라는 규칙적인 근무표를 모두 출근했다는 가정이라면, 이 계산기는 주휴 4시간을 더한 주급 288,000원과 주휴 포함 시급 14,400원을 설명용 추정치로 보여 줍니다. [C-05] 다만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 그 주의 출근 여부, 그리고 근무표가 규칙적인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C-02]
아래 순서로 내 근무표를 넣어 보세요. 주휴 포함 시급 계산기는 권리의 최종 판정이 아니라, 입력한 조건에서 보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답: 15시간만 넘으면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는 두 가지 확인점이 함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와, 그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채웠는지입니다. [C-02] 그래서 “이번 주 실제로 20시간 일했다”는 말만으로 계산을 끝내기보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기록을 같은 화면에 놓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C-01] 단시간 근무의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금액은 이 조문 한 줄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안내가 제시한 시간·출근 조건과 내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 확인할 4가지
- 시간급: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에 적힌 시간급을 넣습니다. 식대·성과급처럼 매달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을 시간급으로 섞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우연히 늘어난 시간보다, 계약에서 약속한 근무시간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주 20시간입니다.
- 주 근무일수와 출근 여부: 근무일수는 개근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이 계산기의 주휴시간 산식은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고
min(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5를 사용합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결과를 확정값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불규칙 근무 여부: 매주 요일·시간이 크게 달라지거나 대체근무가 잦다면
불규칙 근무를 표시하고 결과의확인 필요안내를 우선합니다.
설명용 예시: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주 5일
이 예시는 제도상 정산표가 아니라, 입력값이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용도입니다.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주 5일, 개근, 규칙적 근무로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보는 항목 | 설명용 계산 | 결과 |
|---|---|---|
| 주 기본급 | 12,000원 × 20시간 | 240,000원 |
| 주휴 시간 | min(20시간, 40시간) ÷ 5 |
4시간 |
| 주휴분 | 12,000원 × 4시간 | 48,000원 |
| 주 합계 | 240,000원 + 48,000원 | 288,000원 |
| 주휴 포함 시급 | 288,000원 ÷ 20시간 | 14,400원 |
위 예시의 4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비례 원칙을 min(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5로 구현한 설명용 값입니다. [C-03] 주 40시간을 넘게 입력해도 이 산식의 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며, 근무일수 입력은 개근·근무표 확인용이지 주휴시간의 나눗수가 아닙니다. 계약의 시간 배치가 다르거나 근무가 불규칙하면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결과가 대상 아님 또는 확인 필요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보다 낮게 입력되면 이 계산기는 주휴 포함 보수를 더하지 않고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시간 조건을 넘겨도 개근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근무가 불규칙하면 확인 필요로 낮춰 표시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관계를 단정하지 않기 위한 안내입니다.
월급제로 일한다면 계산기 금액을 별도로 더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분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임금 구성 확인을 위한 행동 안내이며, 개별 월급의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세 장의 기록을 나란히 보세요
계산 결과를 본 뒤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찾습니다.
- 해당 주의 출근 기록으로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시간급과 주휴 관련 항목, 월급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 기록이 서로 다르거나 근무표가 불규칙하면 계산값을 근거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이상이면 항상 같은 금액이 붙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계산은 규칙적인 근무표와 개근이라는 입력 조건을 둔 설명용 추정입니다. 현행 법령은 시간 기준과 출근 조건을 별도로 두므로, 시간만 맞춘 뒤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C-02]
이번 주에 갑자기 더 일했는데 그 시간만 넣으면 되나요?
계산기를 열기 전에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기록을 구분해 보세요. 이 도구는 입력을 비교해 보는 데 쓰고, 우연한 추가 근무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계산기 결과를 월급에 더하면 되나요?
바로 더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기준
- [C-0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 2025-10-23, 확인 2026-07-16.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범위입니다.
- [C-0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 시행 2025-10-23, 확인 2026-07-16.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와 소정근로일 개근 범위입니다.
- [C-0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 시행 2025-10-23, 확인 2026-07-16.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비례 원칙과 계산기의 설명용 산식을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 [C-05]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기 — 계산모아, 2026-07-16 직접 입력 재현. 시급 12,000원·주 20시간·주 5일·개근·규칙적 근무라는 설명용 조건에서 주휴 4시간, 주 합계 288,000원, 주휴 포함 시급 14,400원이 나온다는 계산 결과에만 사용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 2024-10-22 · 시행 2025-10-23 · 기준 2024-10-22 · 확인 2026-07-16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와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 2024-10-22 · 시행 2025-10-23 · 기준 2024-10-22 · 확인 2026-07-16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와 단시간근로자 시간 비례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 2025-04-08 · 시행 2025-10-23 · 기준 2025-04-08 · 확인 2026-07-16 현행 시행령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