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급여 가이드
실업급여 계산기: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조건부 모델로 읽는 법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뒤 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연령·피보험기간으로 일액과 예상 총액 모델을 분리해 읽는 방법입니다.
- 기준일
- 2026-07-16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3개
실업급여 금액은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한 뒤에야 볼 수 있는 조건부 예상값입니다.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연령 구분, 피보험기간 구간을 입력하면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숫자는 최종 수급자격이나 실제 지급 총액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수급 가능성·이직 사유·기록 상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금액보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계산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답: 일액과 수급기간은 각각 다른 입력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는 일반적인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두고, 최저구직급여일액과의 관계도 규정합니다. [UA-01] 2026-07-0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이 113,5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초로 삼도록 합니다. [UA-02] 이 계산기는 두 규정의 일반 근로자 모델을 결합해 68,100원을 일액 상한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는 113,500 × 60%라는 산술적 모델값일 뿐, 어느 신청자의 실제 일 지급액을 결정하는 통지는 아닙니다.
한편 소정급여일수는 일액과 다른 축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령 구분과 피보험기간 구간을 조합해 모델상 일수를 보여 주므로, ‘하루 예상액 × 모델 일수’가 예상 총액이 됩니다. 실제 수급기간과 지급 여부는 자격 판단, 수급 중 소득·재취업 상황, 기록 확인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모델 숫자와 공식 공지의 시점을 분리하세요
고용노동부의 2025-10-10 자료는 입법예고로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한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과 상한 조정안을 설명했습니다. [UA-03]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현재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이 확정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의 2026 모델은 8시간 입력에서 10,320 × 8 × 80% = 66,048이라는 하한 값을 사용합니다. 결과에 66,048원이나 68,100원이 보이더라도 다음 세 층을 분리해야 합니다.
| 확인할 층 | 질문 | 계산기에서 보는 값 |
|---|---|---|
| 산식 층 | 평균임금의 60%와 하한·상한 중 무엇이 모델에 적용되는가? | 일액과 하한·상한 적용 표시 |
| 기간 층 | 연령과 피보험기간 구간에서 모델상 몇 일이 나오는가? | 소정급여일수 |
| 자격 층 | 실제로 수급자격과 지급 제한이 정리됐는가? | 계산기 밖의 신청·기록 검토 |
규정과 임금 기록이 변하면 같은 사람이 다시 계산했을 때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07-16이며,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안내와 본인 기록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설명용 직접 입력 예시: 66,048원/일, 180일, 11,888,640원
아래는 특정 수급자의 수령 확정 사례가 아니라, 계산기 작동 방식을 보이는 설명용 모델 입력입니다.
| 입력 항목 | 설명용 값 |
|---|---|
| 평균임금 | 100,000원/일 |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연령 구분 | 50세 미만 |
| 피보험기간 구간 | 3년 이상 5년 미만 |
| 근로자 유형 | 일반 근로자 |
| 이력 확인 상태 | 확인됨 |
| 수급 중 소득·재취업 검토 | 없음으로 입력 |
이 입력값을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에 넣으면 일액 66,048원, 모델상 소정급여일수 180일, 예상 총액 11,888,640원이 표시됩니다. CALC-UA-01에서는 평균임금의 60%인 60,000원보다 8시간 기준 하한 모델이 크게 적용되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180일과 11,888,640원은 위 가정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지급일수·지급액·세부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반드시 다시 볼 네 가지
1. 평균임금 입력의 기준
평균임금을 월급과 같은 뜻으로 넣으면 일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법 제46조의 60% 구조를 참고하되 [UA-01], 계산기에 넣는 평균임금이 어떤 기간·항목으로 산정된 값인지 급여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66,048원은 이 계산기의 8시간 입력 모델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 입법예고도 8시간 기준 하한을 설명했습니다. [UA-03] 근로시간 입력이 다르면 같은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3. 상한과 규정 기준일
시행령 제68조에서 확인되는 113,500원은 산식에 쓰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입니다. [UA-02] 이를 누구나 받는 일 지급 상한과 같은 말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계산기의 결과 화면과 신청 시점의 최신 제도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4. 수급 중 소득·재취업과 기록 확인
계산기는 수급 중 소득 또는 재취업 검토가 없고, 기록이 확인된 모델을 전제로 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다르면 값이 달라지거나 수동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편의상 ‘없음’으로 선택해 확정액처럼 읽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048원/일이 나오면 반드시 그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66,048원은 8시간 모델 입력에서 나온 하한 값이고, 2025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자료도 같은 8시간 기준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UA-03] 수급자격과 실제 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일액은 계속 커지나요?
법과 시행령에는 60% 구조 및 기초 임금일액 상한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UA-01] [UA-02] 따라서 높은 평균임금을 단순히 비례 계산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며, 계산기에서 상한 적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80일이면 180일 동안 무조건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180일은 50세 미만·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는 CALC-UA-01 모델 입력에서 나온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제 수급일수와 지급은 자격·이력·수급 중 상황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행동: 자격과 금액을 한 화면에서 확정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 준비, 이력 확인 상태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계산기에서 분리해 정리하세요. 그 다음 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연령·피보험기간을 준비해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에서 조건부 예상값 보기를 실행하고, 결과를 최종 지급 통지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근거와 기준일
- [UA-0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 시행 2026-05-12, 2026-07-16 확인. 일반 구직급여일액의 60% 구조와 최저구직급여일액 관계.
- [UA-0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시행 2026-07-01, 2026-07-16 확인. 113,500원 기초 임금일액 상한.
- [UA-0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5-10-10, 2026-07-16 확인. 2026년 최저임금 반영 하한과 상한 조정안을 설명한 입법예고의 범위.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5-12 · 확인 2026-07-16 구직급여일액의 일반 60% 구조와 최저구직급여일액 관계의 법률상 설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7-01 · 확인 2026-07-16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의 113,500원 상한 규정 범위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기준 2025-10-10 · 확인 2026-07-16 2026년 최저임금 반영 하한 66,048원과 상한 조정안을 설명한 입법예고 자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