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급여 가이드
퇴사 정산금은 어떻게 한 번에 점검할까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 이미 확정된 금품, 퇴직급여 추정과 공제 입력을 분리해 퇴사 정산 누락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기준일
- 2026-07-16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3개
퇴사 정산금은 하나의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마지막 월 급여, 이미 지급 대상이 확정된 미사용 연차·기타 금품, 퇴직급여 추정, 실제 공제를 퇴사일과 급여 마감일 기준으로 따로 적은 뒤 같은 목록에서 합쳐 봐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지급액을 판정하는 안내가 아니라, 퇴사 전에 확인할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정산표를 네 칸으로 나눕니다
퇴사 정산표에 아래 네 칸을 만들면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월 급여: 실제 재직 일수, 회사의 일할 기준, 급여 마감일을 확인한 금액
- 휴가·기타 확정 금품: 발생·사용·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한 미사용 연차와 이미 확정된 수당·미지급 임금
- 퇴직급여 추정: 최근 임금과 근속 관련 입력을 바탕으로 한 별도 추정값
- 공제와 조정: 급여 명세서, 정산 내역, 회사가 제시한 조정 사유에서 확인한 직접 입력값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화면도 입·퇴사일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게 합니다. [C-01] 이처럼 퇴직급여 쪽 입력과 마지막 월 급여·기타 정산 항목을 한 숫자로 뭉개지 않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퇴직급여 추정과 퇴사 정산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얼마인가와 퇴사 때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 퇴직급여의 틀을 둡니다. [C-02] 그러나 실제 퇴사 정산에는 급여 마감, 남은 연차의 발생·사용 상태, 이미 확정된 기타 금품, 세금·보험·회사 내부 조정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추정값을 넣더라도 포함 또는 미포함을 선택한 근거와 평균임금·근속일수의 출처를 메모해 두세요. 자격, 포함 임금, 실제 지급액은 회사 자료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 예시: 목록을 어떻게 읽을까
아래는 권리나 최종 지급액을 선언하는 사례가 아니라, 사이트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는 설명용 조합입니다.
| 입력 묶음 | 직접 입력값 |
|---|---|
| 월 기본급과 재직일수 | 3,000,000원, 30일 중 17일 |
| 미사용 연차 입력 | 5일, 일급 기준 120,000원 |
| 추가수당·미지급임금·기타 | 150,000원·200,000원·50,000원 |
| 퇴직급여 추정용 입력 | 포함 선택, 평균 일급 115,000원, 근속 760일, 주 평균 40시간 |
| 공제 입력 | 고정 250,000원, 비율 3% |
이 직접 입력 조합에서 퇴사 정산 항목 계산기는 9,337,055원을 표시합니다. 이는 계산기의 입력·반올림 방식에 따른 설명용 결과일 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법정 정산액이나 회사의 확정 정산서가 아닙니다. 특히 퇴직급여 포함 선택, 일할 기준, 연차의 지급 대상 여부, 공제 항목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급 시점은 ‘확정된 금품’부터 따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법령해석은 특정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는 원칙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 그 대상은 근로관계 종료 전에 지급이 확정된 금품이라는 범위로 설명합니다. [C-03]
이 문구를 모든 항목의 자동 지급 보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 항목이 이미 확정됐는지, 산정에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회사와 별도 합의가 있는지는 급여·휴가·퇴직급여 자료별로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퇴사 전에는 숫자보다 근거를 한 줄씩 붙입니다
계산 결과를 저장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각 입력 옆에 적어 보세요.
- 마지막 급여의 일할 기준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 마감 중 어디에서 확인했는가
-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수, 사용일수, 사용촉진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했는가
- 퇴직급여 추정에 쓴 최근 임금·근속일수·제외기간의 출처는 무엇인가
- 공제·조정 금액은 어느 급여 명세서 또는 회사 안내에서 왔는가
네 줄을 채울 수 없으면 합계보다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회사에 정산 예정 내역을 요청할 때도 “합계가 맞나요?”보다 각 항목의 산식·기준일·공제 근거를 나눠 질문하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와 기준일
| Claim | 출처 | 이 글에서 쓰는 범위 | 기준일 또는 확인일 |
|---|---|---|---|
| C-01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서비스 날짜를 나눠 입력하는 도구의 구조 | 발행일 미표시, 2026-07-16 확인 |
| C-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정 퇴직급여의 계속근로 1년·30일분 평균임금 기준 틀 | 2026-07-01 시행, 2026-07-16 확인 |
| C-03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특정 질의 맥락의 14일 원칙, 합의 연장, 이미 확정된 금품이라는 설명 | 2022-05-09, 2026-07-16 확인 |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입·퇴사일 등 퇴직금 산정 관련 입력을 받는 계산 도구; 발행일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07-01 · 기준 2026-07-01 · 확인 2026-07-16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 퇴직급여 틀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기준 2022-05-09 · 확인 2026-07-16 특정 질의의 맥락에서 퇴직 시 이미 지급이 확정된 임금·보상금 등 금품청산과 14일 원칙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