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뒤 행정 기한: 날짜 하나로 묶지 말고 기준일별로 정리하는 법

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포기·세금·차량·국민연금·보험금의 서로 다른 기준일을 분리해 후보일과 수동 확인 항목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07-16
검수
독립 검수 통과
주장 수
11개

사망 뒤 해야 할 일을 한 날짜에서 일괄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안심상속·상속세·취득세·상속 차량 이전은 사망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국민연금·보험금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날처럼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망 후 행정 기한 조건표는 이 다른 기준점을 같은 화면에 적어 후보일과 수동 확인 항목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개인별 제출기한, 수급권, 신고 완료나 법률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PD-01][PD-02][PD-03][PD-07][PD-10]

먼저 날짜가 아니라 ‘기준일의 이름’을 적습니다

같은 사망일을 모든 줄에 복사하지 말고, 아래처럼 절차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기록하세요.

절차 먼저 확인할 기준일 계산기에서의 안전한 읽는 방법
사망신고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 인지일을 확인한 뒤 1개월 후보를 봄 [PD-01]
안심상속 조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자격·대리·증빙을 확인한 뒤 1년 후보를 봄 [PD-02]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사망일을 자동 대입하지 않고 별도 절차로 3개월 후보를 봄 [PD-03]
상속세·취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납세의무·국내외 주소·특례를 확인한 뒤 6개월 후보를 봄 [PD-04][PD-05]
상속 차량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차량을 실제로 상속 이전등록할 경로인지 확인한 뒤 6개월 후보를 봄 [PD-06]
국민연금·보험금 해당 급여의 수급권 발생일 또는 보험증권에서 확인한 권리 행사 가능일 사망일을 자동 입력하지 않고 기관·약관으로 기준일을 확인한 뒤 5년·3년 후보를 봄 [PD-07][PD-08][PD-09][PD-10]

이 표의 ‘후보’는 실제로 해당 절차가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쓸 수 있는 점검값입니다. 사망 뒤 하나의 일정표를 만드는 목적은 기한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를 한 줄로 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월말 기준 절차와 인지일 기준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는 구조를 둡니다. [PD-0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일반 구조가 있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에는 다른 기간이 있습니다. [PD-04] 상속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일반 규정과 외국 주소 예외를 둡니다. [PD-05]

반면 사망신고는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규정입니다. [PD-0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PD-03] 따라서 사망일이 1월 31일이라고 해도, 모든 항목을 7월 31일 또는 그 전후 한 날짜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준을 더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면 상속 포기 기한 점검 계산기에서 인지 사실과 일반 사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K03 행은 그 법원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차량·국민연금·보험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날짜를 잠그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둡니다. [PD-06] 이 문장은 상속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말소등록 또는 차량의 실제 소유·처분 경로까지 이 계산기가 결정하지 않으므로, 차량이 있다는 답만으로 후보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두되, 일부 반환일시금의 10년 예외와 지급정지·중단 규정을 함께 둡니다. [PD-07]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 안내도 해당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PD-08] 이는 모든 유족연금이나 모든 연금 관련 날짜를 ‘사망일 + 5년’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급여 유형, 수급권 발생일, 지급정지·중단 사정을 공단 자료로 확인한 뒤에만 입력값을 만드세요.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PD-09] 민법 제166조의 일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PD-10] 그래서 사망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증권·수익자·사고 정의·약관에서 확인한 보험사고와 권리 발생일 없이 사망일만 넣어 3년 마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직접 입력 예시: 8개의 날짜는 8개의 확정기한이 아닙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기준일을 이미 확인했다는 가정의 직접 입력입니다. 사망일 2026-01-31, 사망신고 인지일 2026-02-02, 상속인 인지일 2026-02-10, 차량 이전 경로 확인, 국민연금 수급권 시작일 2026-03-01, 보험금 청구권 시작일 2026-04-05를 넣었습니다. 계산모아 계산기의 2026-06-28 정책 기준은 잠긴 후보일 8개와 수동 확인 행 2개를 표시합니다. [PD-11]

계산기 행 이 입력에서 표시된 후보일 반드시 함께 읽을 조건
K01 사망신고 2026-03-02 신고의무자와 실제 인지일을 확인한 경우
K02 안심상속 2027-01-31 신청자격·증빙·동시신청 여부를 확인한 경우
K03 상속포기 검토 2026-05-10 상속개시를 안 날과 법원 절차를 확인한 경우
K04 상속세 2026-07-31 납세의무·주소·특례가 일반 국내 조건인 경우
K05 취득세 2026-07-31 과세물건·주소·등록 전 요건을 확인한 경우
K06 차량 이전등록 2026-07-31 상속 차량의 이전등록 경로가 확인된 경우
K07 국민연금 2031-03-01 해당 급여의 수급권 시작일과 급여 종류를 확인한 경우
K08 보험금 2029-04-05 보험증권·약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을 확인한 경우

K01~K08의 후보일은 서로 다른 입력에서 나옵니다. 이 결과에는 건강보험·부동산 관련 수동 확인 행도 남아 있으며, 모든 공휴일을 한 규칙으로 다음 날로 넘기는 기능도 아닙니다. 하나의 결과 화면이 나왔다고 해서 여덟 절차가 모두 신청 대상이거나 기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PD-11]

결과를 보고 바로 해야 할 일

  1. 사망일, 각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 기관별 권리 발생일을 한 칸에 합치지 않고 각각 기록합니다.
  2. 사망신고·안심상속·세금·차량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에서 신청자격, 주소·특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절차와 실제 인지 사실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4. 국민연금은 급여 종류와 수급권 시작일을 국민연금공단에, 보험금은 보험증권·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5.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계산기의 수동 확인 행으로 남기고, 후보일을 제출 완료나 권리 상실의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만 넣으면 모든 행정기한이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인지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 국민연금·보험금은 개별 권리의 기준일처럼 서로 다른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은 일부 월말 기준 절차의 출발 자료일 수 있지만, 모든 절차의 공통 기산일은 아닙니다. [PD-01][PD-03][PD-07][PD-10]

K07의 5년은 유족연금 전체가 5년 뒤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급여 종류별 예외와 지급정지·중단 규정이 있고, 사망일시금 안내도 해당 급여의 수급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행은 급여 유형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의 경고용 후보일일 뿐, 유족연금 전체의 권리 판단이 아닙니다. [PD-07][PD-08]

K08에서 사망일에 3년을 더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의 3년 규정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민법의 일반 원칙상 기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보험사고·수익자·약관·특약을 확인해 권리 발생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PD-09][PD-10]

출처와 모델 기준

이 글의 판단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4-12-27 · 확인 2026-07-16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사망신고 규정만 확인한다. 누가 신고의무자인지와 개인별 기산일은 판정하지 않는다.
  2.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5-06-23 · 확인 2026-07-1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동시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구조만 확인한다. 자격·대리·증빙·조회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3-17 · 확인 2026-07-16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일반 구조만 확인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개인별 기산일과 법원 절차는 별도 확인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1-02 · 확인 2026-07-16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과 외국 주소 등 예외의 구조만 확인한다. 신고의무·세액·예외 적용을 판정하지 않는다.
  5.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7-01 · 확인 2026-07-16 상속 취득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과 외국 주소 예외의 구조만 확인한다. 과세물건·신고의무·등록 전 요건을 판정하지 않는다.
  6.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의 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6-03 · 확인 2026-07-16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규정만 확인한다. 말소등록과 차량별 예외 절차를 판정하지 않는다.
  7. 국민연금법 제115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6-17 · 확인 2026-07-16 급여를 받을 권리의 원칙적 5년과 반환일시금의 일부 10년 예외·지급정지·중단 구조만 확인한다. 개별 급여 종류나 수급권 발생일을 판정하지 않는다.
  8. 사망일시금 국민연금공단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페이지에 게시·수정일이 표시되지 않는다. 사망일시금의 요건과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청구 범위만 확인하며, 유족연금 전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9.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3-06 · 확인 2026-07-16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만 확인한다. 보험 종류·수익자·약관·보험사고와 개별 청구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10.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3-17 · 확인 2026-07-16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일반 원칙만 확인한다. 보험사고일·권리 발생일·중단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