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행정 가이드
사망 뒤 행정 기한: 날짜 하나로 묶지 말고 기준일별로 정리하는 법
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포기·세금·차량·국민연금·보험금의 서로 다른 기준일을 분리해 후보일과 수동 확인 항목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 기준일
- 2026-07-16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11개
사망 뒤 해야 할 일을 한 날짜에서 일괄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안심상속·상속세·취득세·상속 차량 이전은 사망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국민연금·보험금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날처럼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망 후 행정 기한 조건표는 이 다른 기준점을 같은 화면에 적어 후보일과 수동 확인 항목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개인별 제출기한, 수급권, 신고 완료나 법률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PD-01][PD-02][PD-03][PD-07][PD-10]
먼저 날짜가 아니라 ‘기준일의 이름’을 적습니다
같은 사망일을 모든 줄에 복사하지 말고, 아래처럼 절차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먼저 기록하세요.
| 절차 | 먼저 확인할 기준일 | 계산기에서의 안전한 읽는 방법 |
|---|---|---|
| 사망신고 |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 인지일을 확인한 뒤 1개월 후보를 봄 [PD-01] |
| 안심상속 조회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사망신고와 동시 | 신청자격·대리·증빙을 확인한 뒤 1년 후보를 봄 [PD-02] |
|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사망일을 자동 대입하지 않고 별도 절차로 3개월 후보를 봄 [PD-03] |
| 상속세·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납세의무·국내외 주소·특례를 확인한 뒤 6개월 후보를 봄 [PD-04][PD-05] |
| 상속 차량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차량을 실제로 상속 이전등록할 경로인지 확인한 뒤 6개월 후보를 봄 [PD-06] |
| 국민연금·보험금 | 해당 급여의 수급권 발생일 또는 보험증권에서 확인한 권리 행사 가능일 | 사망일을 자동 입력하지 않고 기관·약관으로 기준일을 확인한 뒤 5년·3년 후보를 봄 [PD-07][PD-08][PD-09][PD-10] |
이 표의 ‘후보’는 실제로 해당 절차가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쓸 수 있는 점검값입니다. 사망 뒤 하나의 일정표를 만드는 목적은 기한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를 한 줄로 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월말 기준 절차와 인지일 기준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는 구조를 둡니다. [PD-0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일반 구조가 있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에는 다른 기간이 있습니다. [PD-04] 상속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일반 규정과 외국 주소 예외를 둡니다. [PD-05]
반면 사망신고는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규정입니다. [PD-0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PD-03] 따라서 사망일이 1월 31일이라고 해도, 모든 항목을 7월 31일 또는 그 전후 한 날짜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준을 더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면 상속 포기 기한 점검 계산기에서 인지 사실과 일반 사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K03 행은 그 법원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차량·국민연금·보험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날짜를 잠그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둡니다. [PD-06] 이 문장은 상속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말소등록 또는 차량의 실제 소유·처분 경로까지 이 계산기가 결정하지 않으므로, 차량이 있다는 답만으로 후보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두되, 일부 반환일시금의 10년 예외와 지급정지·중단 규정을 함께 둡니다. [PD-07]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 안내도 해당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설명합니다. [PD-08] 이는 모든 유족연금이나 모든 연금 관련 날짜를 ‘사망일 + 5년’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급여 유형, 수급권 발생일, 지급정지·중단 사정을 공단 자료로 확인한 뒤에만 입력값을 만드세요.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PD-09] 민법 제166조의 일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PD-10] 그래서 사망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증권·수익자·사고 정의·약관에서 확인한 보험사고와 권리 발생일 없이 사망일만 넣어 3년 마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직접 입력 예시: 8개의 날짜는 8개의 확정기한이 아닙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기준일을 이미 확인했다는 가정의 직접 입력입니다. 사망일 2026-01-31, 사망신고 인지일 2026-02-02, 상속인 인지일 2026-02-10, 차량 이전 경로 확인, 국민연금 수급권 시작일 2026-03-01, 보험금 청구권 시작일 2026-04-05를 넣었습니다. 계산모아 계산기의 2026-06-28 정책 기준은 잠긴 후보일 8개와 수동 확인 행 2개를 표시합니다. [PD-11]
| 계산기 행 | 이 입력에서 표시된 후보일 | 반드시 함께 읽을 조건 |
|---|---|---|
| K01 사망신고 | 2026-03-02 | 신고의무자와 실제 인지일을 확인한 경우 |
| K02 안심상속 | 2027-01-31 | 신청자격·증빙·동시신청 여부를 확인한 경우 |
| K03 상속포기 검토 | 2026-05-10 | 상속개시를 안 날과 법원 절차를 확인한 경우 |
| K04 상속세 | 2026-07-31 | 납세의무·주소·특례가 일반 국내 조건인 경우 |
| K05 취득세 | 2026-07-31 | 과세물건·주소·등록 전 요건을 확인한 경우 |
| K06 차량 이전등록 | 2026-07-31 | 상속 차량의 이전등록 경로가 확인된 경우 |
| K07 국민연금 | 2031-03-01 | 해당 급여의 수급권 시작일과 급여 종류를 확인한 경우 |
| K08 보험금 | 2029-04-05 | 보험증권·약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을 확인한 경우 |
K01~K08의 후보일은 서로 다른 입력에서 나옵니다. 이 결과에는 건강보험·부동산 관련 수동 확인 행도 남아 있으며, 모든 공휴일을 한 규칙으로 다음 날로 넘기는 기능도 아닙니다. 하나의 결과 화면이 나왔다고 해서 여덟 절차가 모두 신청 대상이거나 기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PD-11]
결과를 보고 바로 해야 할 일
- 사망일, 각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 기관별 권리 발생일을 한 칸에 합치지 않고 각각 기록합니다.
- 사망신고·안심상속·세금·차량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에서 신청자격, 주소·특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절차와 실제 인지 사실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급여 종류와 수급권 시작일을 국민연금공단에, 보험금은 보험증권·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계산기의 수동 확인 행으로 남기고, 후보일을 제출 완료나 권리 상실의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만 넣으면 모든 행정기한이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인지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 국민연금·보험금은 개별 권리의 기준일처럼 서로 다른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은 일부 월말 기준 절차의 출발 자료일 수 있지만, 모든 절차의 공통 기산일은 아닙니다. [PD-01][PD-03][PD-07][PD-10]
K07의 5년은 유족연금 전체가 5년 뒤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급여 종류별 예외와 지급정지·중단 규정이 있고, 사망일시금 안내도 해당 급여의 수급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행은 급여 유형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의 경고용 후보일일 뿐, 유족연금 전체의 권리 판단이 아닙니다. [PD-07][PD-08]
K08에서 사망일에 3년을 더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의 3년 규정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민법의 일반 원칙상 기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보험사고·수익자·약관·특약을 확인해 권리 발생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PD-09][PD-10]
출처와 모델 기준
- [PD-0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2024-12-27 시행, 2026-07-16 확인.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범위만 사용했습니다.
- [PD-0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 2025-06-23 시행, 2026-07-16 확인. 안심상속의 동시 신청 또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PD-0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2026-03-17 시행, 2026-07-16 확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일반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PD-0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2026-01-02 시행, 2026-07-16 확인. 상속세 신고의 일반 국내 6개월·외국 주소 예외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PD-0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 2026-07-01 시행, 2026-07-16 확인. 상속 취득세의 일반 국내 6개월·외국 주소 예외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PD-06]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2026-06-03 시행, 2026-07-16 확인. 상속 차량 이전등록의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PD-0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15조 — 2026-06-17 시행, 2026-07-16 확인. 일반 5년·일부 반환일시금 10년 예외·지급정지·중단 구조만 사용했습니다.
- [PD-08]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 페이지 표시일 미확인, 2026-07-16 확인. 사망일시금의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청구 범위만 사용했고 유족연금 전체에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 [PD-09]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 — 2026-03-06 시행, 2026-07-16 재확인. 보험금청구권 3년 규정만 사용했습니다.
- [PD-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6조 — 2026-03-17 시행 기준, 2026-07-16 확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의 일반 원칙만 사용했습니다.
- [PD-11] 계산모아 사망 후 행정 기한 조건표 — 2026-06-28 정책 기준, 2026-07-16 직접 입력 재현. 표의 날짜는 각각의 기준일이 이미 확인됐다고 둔 조건부 후보일이며, 제출·수급·권리상실의 확정일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4-12-27 · 확인 2026-07-16 법정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사망신고 규정만 확인한다. 누가 신고의무자인지와 개인별 기산일은 판정하지 않는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5-06-23 · 확인 2026-07-1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동시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구조만 확인한다. 자격·대리·증빙·조회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3-17 · 확인 2026-07-16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일반 구조만 확인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개인별 기산일과 법원 절차는 별도 확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1-02 · 확인 2026-07-16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과 외국 주소 등 예외의 구조만 확인한다. 신고의무·세액·예외 적용을 판정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7-01 · 확인 2026-07-16 상속 취득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과 외국 주소 예외의 구조만 확인한다. 과세물건·신고의무·등록 전 요건을 판정하지 않는다.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의 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6-03 · 확인 2026-07-16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규정만 확인한다. 말소등록과 차량별 예외 절차를 판정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법 제115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6-17 · 확인 2026-07-16 급여를 받을 권리의 원칙적 5년과 반환일시금의 일부 10년 예외·지급정지·중단 구조만 확인한다. 개별 급여 종류나 수급권 발생일을 판정하지 않는다.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공단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페이지에 게시·수정일이 표시되지 않는다. 사망일시금의 요건과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청구 범위만 확인하며, 유족연금 전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3-06 · 확인 2026-07-16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만 확인한다. 보험 종류·수익자·약관·보험사고와 개별 청구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3-17 · 확인 2026-07-16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일반 원칙만 확인한다. 보험사고일·권리 발생일·중단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