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 명의 월 예산, 시급 다음에 확인할 네 가지

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때 시급만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주휴·사회보험·퇴직급여 적립 조건을 나누어 월 비용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07-15
검수
독립 검수 통과
주장 수
6개

시급 1만 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할 알바 한 명을 채용한다면, 월 예산은 시급에 시간만 곱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주당 시간과 근무일, 주휴 조건, 사회보험 적용 여부, 예상 고용기간을 나누어 확인한 뒤 계산 결과를 채용 전 예산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시급과 주휴를 같은 줄에 놓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C-01] 다만 최저임금의 월 환산 예시는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값이므로, 단시간 근무자의 월 예산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 항목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조건을 함께 확인할 때만 선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저임금 안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의 주휴수당을 설명합니다. [C-02] 즉, “주 15시간 이상”만 보고 자동으로 비용을 확정하기보다, 계약서와 해당 주의 근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주휴시간은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고 min(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5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최대 8시간의 설명용 주휴시간을 사용합니다. 주당 근무일 입력은 근무표와 개근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며, 주휴시간 산식의 나눗수가 아닙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적립은 체크 표시가 아니라 조건 확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사회보험 판단이 한 가지 기준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판단에서 1개월 이상 근로와 월 소정 60시간 또는 소득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C-03]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C-04]

따라서 이 계산기의 사회보험 포함 항목은 “무조건 가입”의 선언이 아니라, 현재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예산에 반영할지를 비교하는 입력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예산선에 하나의 고정 비율을 덧붙여 확정 총비용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C-06]

퇴직급여 적립도 같은 원칙으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퇴직금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C-05] 월별 적립 칸은 장기 채용을 준비하는 사업주의 내부 예산 도구일 뿐, 퇴직 시 지급할 법정 금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설명용 입력 예시

아래 예시는 제도 적용을 확정하는 사례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함께 비교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입력입니다.

입력 예시 값 확인할 이유
시급 12,000원 최저임금 기준과 개별 계약 시급을 구분합니다.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주휴와 사회보험 조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주당 근무일 5일 주휴 산식의 나눗수가 아니라 근무표·개근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휴 포함 소정시간과 개근 조건을 확인한 뒤 비교합니다.
사업주 보험 반영 가입 판단이 끝난 시나리오만 별도로 봅니다.
퇴직급여 적립 장기 고용을 가정한 내부 예산선인지 표시합니다.

이 입력으로 계산한 결과는 “이번 달에 반드시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 조건을 바꿨을 때 월 예산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보는 비교값입니다. 보험 포함·미포함과 적립 포함·미포함을 각각 저장해 두면 채용안의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계산한 뒤 확인할 순서

계약하려는 시급, 주당 시간, 근무일을 넣고 단시간 근무 한 달 비용 장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세요. 첫째는 현재 계약 조건 그대로, 둘째는 사회보험과 장기 고용 적립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1.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표가 같은지
  2. 주휴 판단에 필요한 개근 조건을 충족했는지
  3.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 제도의 적용 기준이 현재 계약에 맞는지
  4. 업종별 산재보험과 실제 퇴직금 산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

근거와 기준일

Claim 출처 이 글에서 쓰는 범위 기준일 또는 확인일
C-01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6 적용, 2026-07-16 확인
C-02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조건을 전제로 한 주휴 설명 등록 2025-12-22, 2026-07-16 확인
C-03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판단 조건 페이지의 2025-07-01 시행 항목, 2026-07-16 확인
C-04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Law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 설명 게시 2025-08-07, 2026-07-16 확인
C-05 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 발행일 미표시, 2026-07-16 확인
C-06 고용노동부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구성 등록 2025-12-31, 2026-07-16 확인

이 글의 판단 근거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2026년 시간급과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 [인포그래픽]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 발행 2025-12-22 · 기준 2025-12-22 · 확인 2026-07-16 주휴수당의 주 15시간·개근 조건 설명
  3.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공단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판단의 시간·소득 조건
  4. 건강Law 직장가입자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발행 2025-08-07 · 기준 2025-08-07 · 확인 2026-07-16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설명
  5.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고용노동부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 원칙
  6.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 · 발행 2025-12-31 · 기준 2025-12-31 · 확인 2026-07-16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종류별로 구성된다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