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급여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세전 예상액을 읽는 입력 순서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예상액을 볼 때 날짜와 임금 항목을 정리하고, 법정 기준과 최종 정산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기준일
- 2026-07-16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4개
퇴직금 예상액은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의 기준을 먼저 맞춘 뒤 읽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숫자는 세전 가정을 정리하는 출발점이지, 최종 퇴직정산이나 지급 통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헷갈리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떻게 나눠 넣을지 모를 때는 퇴직금 예상 계산기에서 입력값을 먼저 확인하기가 출발점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 퇴직금 예상액과 최종 퇴직정산은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최근 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한 세전 예상 퇴직금을 보여 줍니다.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 자체의 정산, 세금, 퇴직연금의 지급 방식, 회사 내부 정산 항목까지 한 번에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급 자료와 제도는 계산 결과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 최소 기준으로 설명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ES-02] 같은 공식 안내의 계속근로기간 페이지는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지급요건의 범위로 제시합니다. [ES-03] 이는 개별 근로관계나 실제 지급액을 판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입력값을 읽기 전에 확인할 법정 기준의 틀입니다. [ES-04]
입력 순서는 날짜, 임금,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은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구성합니다. [ES-01] 따라서 아래 순서로 원장을 준비하면 날짜를 이중으로 세거나 임금 항목을 빠뜨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근태기록으로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계산기에 넣을 퇴직일을 분리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최근 3개월 임금 합계를 확인하고, 같은 금액을 상여금·연차수당 칸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 계약과 실제 기록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근로시간, 퇴직연금 여부, 회사 지급 자료를 별도 점검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이라는 말은 사내 서류의 퇴사 처리일이나 급여 마감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고용노동부 화면의 입력 관례를 따르는지 먼저 보고, 실제 회사 문서의 용어와는 섣불리 동일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명용 직접 입력 예시: 6,230,760원은 어떤 숫자인가요?
아래 표는 특정 회사의 규정이나 실제 지급 사례가 아닙니다. 계산기 입력 방법을 보이기 위한 설명용 직접 입력입니다.
| 입력 항목 | 설명용 값 |
|---|---|
| 입사일 | 2024-07-01 |
| 계산기에 넣는 퇴직일 | 2026-07-01 |
| 최근 3개월 임금 | 9,000,000원 |
| 연간 상여금 | 1,200,000원 |
| 연차수당 | 600,000원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1일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이 값을 퇴직금 예상 계산기에 직접 넣으면 세전 예상액이 6,230,76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값은 CALC-ES-01에서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분리해 넣은 모델 결과입니다. 세금, 퇴직연금 적립·지급 방식, 회사별 추가 규정, 실제 평균임금·통상임금 검토를 거친 최종 지급액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나와도 멈춰서 확인할 조건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기준
공식 안내가 설명하는 1년·주 15시간 기준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ES-03] 계산기에 숫자가 표시돼도 실제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됐는지, 근로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예외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ES-02] 이 계산기는 임금 항목을 직접 입력해 추정하는 모델이므로, 어떤 급여 항목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거나 임금구조가 복잡하면 결과를 확정값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세금·별도 정산 항목
퇴직연금 제도, 세전·세후 처리, 미사용 연차나 미지급 임금은 이 예상액과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이 계산기로 날짜와 임금 가정을 정리하고, 그다음 회사의 지급 명세·퇴직연금 사업자 자료·필요한 상담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퇴직일 칸에 넣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ES-01] 다만 사내 서류의 퇴사 처리일이나 급여 마감일과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기 입력 관례와 실제 회사 문서를 분리해 기록하세요.
1년이 넘으면 계산기 결과가 곧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1년 및 주 15시간 기준은 법정 최소 기준을 읽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ES-03] 평균임금·통상임금 검토, 퇴직연금 제도, 근로관계의 세부 사실, 세금과 회사 지급 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는 세전 추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월급에 합쳐서 한 번만 넣으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은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ES-01] 같은 금액을 두 칸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급여명세서의 기간과 항목을 먼저 대조하세요.
다음 행동: 한 장의 입력 메모를 만든 뒤 계산하세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계산기용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을 한 장에 적으세요. 그 다음 퇴직금 예상 계산기에서 세전 가정을 확인하기를 실행하고, 결과를 회사의 정산 명세와 같은 금액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근거와 기준일
- [ES-0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페이지 별도 발행일 미표시, 2026-07-16 확인.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의 퇴직일 입력 관례와 임금·상여금·연차수당 입력 구분.
- [ES-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 정보 기준 2026-06-15, 2026-07-16 확인.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설명.
- [ES-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근로기간 확인 — 정보 기준 2026-06-15, 2026-07-16 확인.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의 조건 안내.
- [ES-0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 2026-07-01, 2026-07-16 확인. 제8조의 법정 최소 기준.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페이지 별도 발행일 미표시; 확인일 현재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입력 관례와 최근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입력 구분
- 퇴직금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준 2026-06-15 · 확인 2026-07-16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의 법정 최소 기준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설명 범위
- 계속근로기간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준 2026-06-15 · 확인 2026-07-16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급여 지급요건의 안내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2026-07-01 · 확인 2026-07-16 퇴직급여제도의 법정 최소 기준이 되는 제8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