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300만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은 어떻게 가늠할까

직원 채용 전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을 분리해 보고, 사업장 규모·산재요율·기준소득 한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일
2026-07-15
검수
독립 검수 통과
주장 수
6개

월 과세급여 300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모두 켜고 산재보험은 제외한 채용 예산 가정이라면, 이 계산기는 사업주 월 부담을 299,022원으로 설명용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고용보험 34,500원이 나뉘어 들어갑니다. 이 값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요율과 사용자가 입력한 적용 여부를 전제로 한 계획용 결과이지, 실제 고지서나 총인건비의 확정값은 아닙니다. [C-05]

직원 급여 제안 전에 이 차이를 보려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 점검 계산기에 월 과세급여를 넣고, 어떤 보험을 포함했는지와 산재보험 요율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사업장 규모, 업종,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월급의 몇 퍼센트’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사업주 부담은 보험마다 기준과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사업장가입자 요율표는 총 9.5% 중 사용자 부담금을 4.75%로 제시합니다. [C-0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7.19%와 가입자·사용자 각각 50% 부담을 안내합니다. [C-0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월 부담은 상한 구간에서 313,025원(6,590,000원 × 4.75%)으로 제한됩니다. [C-01] 월 과세급여가 상·하한 밖이면 급여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 말고 공단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더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실업급여는 사용자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0.25%, 0.45%, 0.65%, 0.85%로 나뉩니다. [C-03] 따라서 “고용보험은 항상 한 비율”이라고 적어 두면 채용 예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일괄 비율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을 고시했습니다. [C-04] 이 계산기가 산재보험을 기본적으로 꺼 두고 직접 요율을 넣게 하는 이유도, 업종 확인 없이 평균치나 임의의 숫자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00만원 예시를 항목별로 읽는 법

아래 표는 이 사이트의 기본 가정인 2026년, 월 과세급여 3,000,000원, 산재보험 미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포함의 설명용 계산입니다.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요율 1.15%(실업급여 0.9% + 추가 0.25%)를 적용한 값입니다. [C-03] 실제 고지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항목 이 계산기의 설명용 비율 월 300만원 입력 결과
국민연금 사업주 4.75% 142,500원
건강보험 사업주 3.595% 107,850원
장기요양 사업주 0.4724% 14,172원
고용보험 150인 미만 가정의 사업주 1.15% 34,500원
산재보험 직접 입력하지 않음 0원
합계 위 항목의 합 299,022원

건강보험의 3.595%는 공단이 안내한 7.19%의 절반이고, 장기요양은 공단이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반 산식을 이 계산기의 급여 입력 기준으로 나눠 보여 주는 값입니다. [C-02] 표의 원 단위 값은 각 항목을 계산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더한 이 도구의 설명용 결과입니다. [C-05]

산재보험은 왜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료율이 고시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고시는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을 별도로 다룹니다. [C-04] 따라서 채용 공고의 직무명만 보고 임의의 요율을 넣기보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고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만 계산기의 산재보험 입력을 켜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는 전체 업종의 공통 단일값이 아니라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을 합친 평균이라고 설명합니다. [C-06] 평균값을 내 사업장의 확정 요율처럼 쓰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한계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첫째, 이 계산기는 월 과세급여를 하나의 계획 입력으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7월 1일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고 사용자 상한 부담은 313,025원입니다. 급여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실제 적용 기준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C-01]

둘째,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C-03] 계산기에서 150인 미만 가정을 벗어나는 사업장이라면 이 글의 1.15% 예시를 그대로 예산에 고정하지 마세요.

셋째,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C-04] 마지막으로, 계산기에서 보험 항목을 끄는 선택은 실제 가입 제외나 감면을 스스로 확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외 사유가 있다면 공식 고지자료나 담당 기관의 안내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채용 예산표에 넣기 전 네 가지

  1. 제안하려는 월 과세급여를 정하고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2. 사업장 인원구간과 우선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고용보험 가정을 대조합니다.
  3. 산재보험은 업종별 고지 자료를 확인한 뒤에만 별도 입력합니다.
  4. 급여가 높거나 적용 여부가 복잡하면 실제 고지서·4대보험 신고 자료와 계산 결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사업주 부담은 항상 299,022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수치는 산재보험을 빼고,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정을 사용한 설명용 계산값입니다.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요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C-03] [C-04]

산재보험은 평균 1.47%를 넣으면 되나요?

바로 넣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평균 1.47%가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로 구성된 평균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업종에 적용되는 요율을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C-06]

국민연금은 고급여에서도 월급에 4.75%를 그대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고, 사용자 월 부담 상한은 313,025원입니다. [C-01] 급여가 상·하한과 가까우면 이 계산 결과보다 공단 기준을 먼저 대조하세요.

출처와 기준

이 글의 판단 근거

  1.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공단 · 시행 2026-07-01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2026-07-01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사업장가입자 총 9.5%와 사용자 4.75%
  2.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행 2026-01-01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2026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50% 분담, 장기요양보험료 산식; 페이지 발행일은 미표기
  3. 고용보험료 안내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현재 표시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요율 구간; 페이지 발행일 미표기
  4.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 발행 2025-12-31 · 기준 2025-12-31 · 확인 2026-07-16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요율 고시
  5.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 · 발행 2025-12-31 · 기준 2025-12-31 · 확인 2026-07-16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의 구성과 개별 업종 확정값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