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고용 가이드
직원 한 명의 월 고정비를 매출 목표로 바꾸는 방법
월 기본급에 사업주 보험, 퇴직급여 적립, 복리후생을 분리해 채용 예산선을 만들고, 마진율과 객단가로 필요한 매출과 주문을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 기준일
- 2026-07-15
- 검수
- 독립 검수 통과
- 주장 수
- 5개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인 직원의 월 예산은 250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 퇴직급여 적립, 복리후생비를 분리해 합산한 뒤, 그 총액을 마진율과 객단가로 역산해야 채용 뒤에 필요한 매출선과 주문 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월급과 사업주 예산은 다른 숫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2026년에 총 보험료율 9.5%이며,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C-01] 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와 사용자·가입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식도 안내합니다. [C-02]
국민연금은 월급에 4.75%를 끝없이 곱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므로, 사용자 월 부담은 상한 구간에서 313,025원(6,590,000원 × 4.75%)으로 제한됩니다. [C-01] 채용 제안액이 상·하한 밖이라면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단의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여기에 고용보험은 사업주 몫이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C-03] 그러므로 직원의 급여명세서에서 보이는 공제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내는 비용과 섞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사업주 예산을 보는 입력과 근로자 공제 추정치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퇴직급여와 산재보험은 한 줄의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장기 고용을 가정한다면 퇴직급여 적립을 예산안에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C-04] 따라서 이 페이지의 적립 항목은 현금흐름을 미리 보는 가정이지, 퇴직 시 지급액 확정값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도 업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C-05] 계산기에서 산재보험을 자동으로 넣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를 “완전한 법정 총인건비”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설명용 채용안 하나를 넣어 보세요
아래 수치는 공고를 내기 전 가정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상 자격이나 실제 보험 고지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 | 예시 값 | 이 값으로 보는 것 |
|---|---|---|
| 월 기본급 | 2,500,000원 | 채용 제안의 출발점 |
| 월 복리후생비 | 0원 | 식대·장비·교통 등 별도 비용을 분리할 자리 |
| 사업주 보험 반영 | 예 | 적용이 확인된 보험 시나리오 |
| 퇴직급여 적립 | 예 | 장기 고용을 가정한 월 예산선 |
| 월 마진율 | 25% | 이 직원 비용을 덮는 데 쓸 수 있는 매출의 비율 |
| 평균 주문금액 | 30,000원 | 필요한 매출을 주문 수로 바꿀 기준 |
결과에서 먼저 볼 숫자는 월 총고용비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매출과 주문 수는 “이 채용안 하나를 감당하려면 현재의 마진과 주문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판매가 필요한가”를 점검하는 가정값입니다. 마진율이 0 이하이거나 객단가가 비어 있으면 역산 결과를 의사결정 숫자로 쓰지 않습니다.
채용 결정을 위한 두 가지 비교
채용 한 명의 월 고정비에 현재 제안안을 넣은 뒤, 다음 두 안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 복리후생비와 퇴직급여 적립을 제외한 최소 현금 지출안
- 적용이 확인된 보험, 장기 고용 적립, 실제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운영 예산안
두 결과의 차이가 채용 후에 메워야 할 매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조건, 업종별 산재보험, 급여 항목의 과세·비과세 구분, 실제 퇴직금 산정은 급여대장과 해당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 Claim | 출처 | 이 글에서 쓰는 범위 | 기준일 또는 확인일 |
|---|---|---|---|
| C-01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 2026년 국민연금 총 9.5%, 각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과 사용자 상한 313,025원 | 2026-07-01 적용, 2026-07-16 확인 |
| C-02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 건강보험 7.19%, 각 50% 부담과 장기요양 산식 | 2026 적용, 2026-07-16 확인 |
| C-03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안내 | 사업주 고용보험 요율은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 | 발행일 미표시, 2026-07-16 확인 |
| C-04 | 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 | 발행일 미표시, 2026-07-16 확인 |
| C-05 | 고용노동부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구성 | 등록 2025-12-31, 2026-07-16 확인 |
확인한 출처
이 글의 판단 근거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공단 · 시행 2026-07-01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2026-07-01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사업장가입자 총 9.5%와 사용자·근로자 각 4.75%
-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행 2026-01-01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사용자·가입자 각 50% 부담, 장기요양 산식
- 고용보험료 안내 고용보험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주 고용보험 요율 안내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고용노동부 · 발행일 미표기 · 확인 2026-07-16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 원칙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 · 발행 2025-12-31 · 기준 2025-12-31 · 확인 2026-07-16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종류별로 구성된다는 안내